제정2009. 05.0 9.
개정(1차) 2010. 04. 17.
(2차) 2011. 05. 14.
(3차) 2014. 11. 01.
(4차) 2015. 11. 21.
(5차) 2016. 11. 05.
(6차) 2018. 11. 03.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웃음임상학회(Korean Society of Laughter Clinic)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웃음분야에 관한 학술연구발표 및 지식의 교환,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국내•외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웃음임상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대한웃음임상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본 회에 위임된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연구 및 추진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경조 에관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사업
제4조 본 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회원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람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와 유관한 단체 및 그 소속인으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승인된 사람.
  2. 일반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비의료인 웃음치료사, 의료기관종사자, 유관단체 및그 소속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일반회원으로 승인된 사람.
  3. 명예회원
    웃음임상치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및 단체로서 그 자격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6조 본 회에 입회할 시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회원은 선택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년 회비를 면제할 수도 있다.
제7조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명시된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서류 및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본 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년 회비를 미납한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없다.
제9조 본 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및 의료윤리품위를 손상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장임원


제10조 본 회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다음의임원을둔다.

  1. 회장 1명
  2. 제 1 부회장, 제 2 부회장
  3. 이사 7명 내외(기획1명, 총무1명, 학술1명, 연구1명, 교육1명, 홍보및섭외1명, 재무1명) 및 각위원을 7명 내외로 구성한다.
  4. 감사 2명
  5. 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6. 특별이사 : 평생회원 중에서 본 학회에 공적이 있거나 공적을 기여할 수 있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특별이사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의 역할은 다음으로 정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제1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위원회는 본 회의 각종 사업의추진, 제반사무, 회의록 기록 관장한다.
  4. 기획위원회는 학회의 제반사업을 기획관리 조정 지원한다.
  5. 학술위원회는 대•외학술활동 및 학술대회 계획 및 진행, 학회지 발간 및 출판 등 기타 학술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6. 연구위원회는 연구팀을 학회임원으로 구성하며, 2년간 논문 1편을 연구하여 학술지에 출판한다.
    출판 지연시 연구비는 그 해 기준하여 익 년도에 지원한다.
  7. 교육위원회는 웃음임상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필요시 up-grade 시킨다.
  8. 홍보위원회는 학회의 홍보, 언론과의 제반업무 및 웃음관련단체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9. 재무위원회는 본 회의 제반 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관리한다.
  10. 감사는 본 회의재정 및 업무에관한 감사를 한다.
  11. 고문은 전회장으로 당연직이며, 이사회 및 정책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2. 특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으로 정한다.

  1.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단, 회장의 연임은 1차에 한한다.
  2. 회장 및 임원의 임기의 시작은 총회 인준을 받은날을 기점으로 한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으로 정한다.

  1. 회장은 2년마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서 인준한다.
  2.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본 회에는자문위원을둘수있다.

  1.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 및 웃음임상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자문위원은 본 회의 주요안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4장 총회 및 회의


제15조 본 회의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전 회원
  2. 임시총회 : 전 회원
  3. 이사회 : 회장, 부회장, 이사, 위원,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중요한 행사나 업무가 있을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평생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본 회의 회의의 개최는 다음의 요건에 의한다.

  1.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는학술대회와 겸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생회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제18조 총회의 결의사항은 출석 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가동수일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 총회는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인준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업무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위한 제규정은 회장이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사는 회의록에 총무가 기록하여 회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는 년4회이상 정기 이사회를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임하며, 본 회의 회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경리


제25조 본 회의 재정은 평생회비, 년 회비로 충당하며, 평생회비 및 년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년 차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27조 대한웃음임상학회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재산은 개인이 아닌'대한웃음임상학회' 명의로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제28조 본 회의 수지예결산은 연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9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최종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